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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권해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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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33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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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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