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709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②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