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② 삭제 <2022. 10. 18.>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 10. 18.> 1. 제4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④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한다. <신설 2022. 10. 18., 2024. 12. 31.> 1.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한정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법률 제19020호(2022. 10. 18.)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8월 2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