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설립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4항에서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를 법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양수한 창업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공장용지면적을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이하 이 항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에 적합한 범위로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4. 공장건축면적을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5. 부대시설면적을 변경(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