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산업진흥ㆍ산업단지
  • 67. [유권해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7.

[유권해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12. 12. 11.][제6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9는 제62조의12로 이동 <2016. 3. 2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