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47조 삭제 <2020. 4.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1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16. 1. 27.> 1.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②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 28., 2016. 1. 27.> 1.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ㆍ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ㆍ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ㆍ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ㆍ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의 진단ㆍ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ㆍ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ㆍ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