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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015-70호,2015.12.31.> 제2조(경과조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시행 2016. 1. 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70호, 2015. 12. 31., 폐지제정]
부칙 <제2015-70호,2015.12.31.>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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