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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유권해석]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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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중견기업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6. 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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