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산업진흥ㆍ산업단지
  • 50. [유권해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0.

[유권해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5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63조 및 제65조를 포함한다)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2023. 3.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