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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2025. 10. 1.> ② 시장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③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전문개정 2010. 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