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5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3. 29., 2017. 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