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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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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5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 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및 검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