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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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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5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