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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1537호, 2012. 12. 11.> 제4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서의 등록시장ㆍ인정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55호, 2024. 9. 2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1537호, 2012. 12. 11.>
제4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서의 등록시장ㆍ인정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장ㆍ인정시장으로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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