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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유권해석]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삭제 <2015. 2. 3.>
전시산업발전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13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7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15.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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