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