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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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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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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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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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