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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3호, 2025. 8. 18., 일부개정]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 6. 30., 2008. 3. 3., 2013. 3. 23., 2013. 4. 23.> ② 삭제 <2016.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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