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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유권해석]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법률 제5327호, 1997. 4. 10.> 제3조 (기존 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200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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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27호, 1997. 4. 10., 제정]

부칙 <법률 제5327호, 1997. 4. 10.>

제3조 (기존 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13조제2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삭제 <200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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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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