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산업진흥ㆍ산업단지
  • 92. [유권해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2.

[유권해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할 때에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1.]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