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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해성 심사 절차 및 대행 등) 삭제 <2012. 12. 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13조(위해성 심사 절차 및 대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환경부장관 2.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3.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국토해양부장관 ②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의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삭제 <2012. 1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