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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유권해석]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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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유권해석]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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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여수박람회법 )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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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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