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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여수박람회법 )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1., 2020.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