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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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