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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권해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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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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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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