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허가요건)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회사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매장면적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규정의 내용이 상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기함에 적합할 것 4. 사업계획의 내용이 시장의 위치ㆍ상권 및 점포의 합리적 배치에 적합할 것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내에 이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상설시장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③도지사가 상설시장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시범점포의 설치 기타 공익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