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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유권해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폐지<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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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약칭: 소상공인법 )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46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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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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