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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폐지<2015.5.2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 )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