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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유권해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폐지<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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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 )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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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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