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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법률 제10710호, 2011. 5. 24.> 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폐지<2015.1.2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약칭: 소상공인법 ) [시행 2013. 1. 1.] [법률 제11174호, 2012. 1. 17.,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0710호, 2011. 5. 24.> 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폐지<2015.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