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2. 1. 4.>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② 삭제 <2022. 1. 4.> ③ 삭제 <2022. 1. 4.>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2. 1. 4.>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