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