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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유권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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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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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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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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