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外國人企業專用團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1995. 12. 29., 1999. 2. 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3.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유치업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 1. 7.] 삭제 <200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