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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