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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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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2024. 1. 9.>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