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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유권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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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권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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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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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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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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