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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유권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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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권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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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20. 5. 12.>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재생산업시설용도
 11.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12.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 12. 12., 2020. 5. 12., 2023. 4. 11.>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 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하는 경우
 7.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식산업센터에 법 제28조의5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입주하는 경우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12., 2012. 4. 10., 2012. 12. 12., 2015. 6. 15., 2016. 6. 30.>
 ⑦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 6. 30., 2020. 5. 12.>
 [전문개정 200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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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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