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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권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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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2020. 5. 12.>
 1.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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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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