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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7. 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5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