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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권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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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7. 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5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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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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