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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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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7. 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5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23. 5.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6. 8. 18., 2020. 2. 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9., 2023. 5. 22.>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업종 3.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영 제18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공장 소재지 [전문개정 200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