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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2(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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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25.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8호, 2025. 3. 31., 일부개정]
제13조의2(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변경 또는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노후화 등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2. 신산업 등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거나 특정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유치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3. 「산업입지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시설용지를 확대하는 경우 4.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5. 산업단지 내 유휴 공원ㆍ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또는 변경하여 문화ㆍ체육ㆍ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 수익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6.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공원ㆍ녹지 등 공공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우선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민간이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3. 환경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한 경우 ③ 「산업입지법」제13조의4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④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지가 산정은 개발계획의 변경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선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선정되는 감정평가법인등 총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할 수 있다. ⑥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추후 정산하여 지가상승 차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