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51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아동복지ㆍ보육 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