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51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