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타법개정]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2008. 2. 29., 2009. 6. 25., 2011. 11. 16., 2013. 3. 23., 2014. 1. 14., 2016. 2. 11., 2016. 11. 8.>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 6. 29., 1998. 6. 24., 2007. 10. 4., 2008. 2. 29., 2008. 9. 25., 2011. 11. 16., 2012. 6. 29., 2014. 12. 16., 2016. 2. 11., 2016. 11. 8.>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5. 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6.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요 2.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3.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5.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3항에 따라 응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2. 11.>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10. 4., 2011. 11. 16., 2012. 10. 29., 2014. 7. 14., 2016. 2. 11., 2016. 3. 29., 2020. 12. 29.>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 농공단지: 100분의 60 [전문개정 1993. 11. 6.][제목개정 2007. 1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