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타법개정] 제42조의4(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ㆍ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대학내산업시설용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학내산업시설용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03. 6. 30., 2005. 3. 25., 2007. 9. 10., 2008. 9. 25., 2009. 6. 25., 2009. 11. 10., 2009. 11. 20., 2010. 3. 26., 2010. 7. 12., 2012. 11. 20., 2014. 7. 14., 2018. 12. 11., 2020. 3. 10., 2020. 12. 29., 2021. 6. 22., 2022. 5. 3., 2022. 6. 28., 2024. 12. 17.>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 또는 융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5.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6.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청년고용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에서 제시하는 설비규모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나. 공장 등 건축물 및 부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 2014. 12. 16., 2016. 2. 11., 2016. 11. 8., 2020. 12. 29., 2022. 5. 3., 2023. 12. 26.>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1의2. 시ㆍ군ㆍ구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과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기업의 입주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법 제6조제5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과 이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3.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촉진이 필요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 특정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한 경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생사업지구에서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려는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5.> 1.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 2.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100분의 30 ⑥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9. 25.> ⑦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2008. 9. 25.> [본조신설 1996. 6. 29.][제목개정 2008. 9. 25., 2016. 11. 8.][제42조의3에서 이동 <2022. 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