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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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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타법개정]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①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개정 1996. 6. 29., 2000. 7. 1., 2003. 1. 14., 2005. 3. 25., 2006. 4. 20., 2007. 10. 4., 2009. 11. 10., 2009. 12. 14., 2015. 6. 1., 2019. 12. 10.>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1996. 12. 31.> 5. 하천 6. 녹지 7. 삭제 <1996. 12. 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11. 방조설비(防潮設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12. 10., 2020. 3. 10.> 1.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시설로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그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을 경우의 관리청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공공시설 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일 것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일 것 3.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본조신설 1993. 11. 6.][제24조의3에서 이동 <1996ㆍ6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