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산업진흥ㆍ산업단지
  • 38. [유권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453호, 2014. 7. 14.> 제4조(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8.

[유권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453호, 2014. 7. 14.> 제4조(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5453호, 2014. 7. 14.>

제4조(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