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산업진흥ㆍ산업단지
  • 19. [유권해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

[유권해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 2013. 3. 23.>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6. 5.,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1. 23.][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 11. 2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