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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권해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삭제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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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8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8조 삭제 <2020. 2.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0. 5. 12.] [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28조(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5. 5. 18., 2016. 5. 29., 2017. 7. 26.>
 1.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결성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4. 제4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한 경우
 5.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결성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6. 5. 29., 2017. 7. 26.>
 1. 경고
 2. 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7. 7. 26.>
 1. 해임요구
 2. 경고
 3. 주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제1항의 위반사항에 해당하고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7. 7. 26.>
 [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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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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