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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권해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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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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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상생협력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7. 4. 18., 2017. 7. 26., 2019. 1. 15., 2021. 8. 17.>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0. 1. 27.>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1. 27.>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2024. 1. 9.>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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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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